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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우회 회칙

1장 총칙

 

1조    본회는 와세다대학 한국교우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직할시 및 도,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사무소는 해당 각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장 목적 및 사업

 

3조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필요한 행사

            2. 교우명부와 회보 및 간행물 발간

            3. 모교유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및 모금활동

            4. 모교에 대한 제반 후원사업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장 회원

 

5조    1. 본회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와세다대학(각 학부, 전문부, 고등사범부, 전문학교, 동경전문학교)졸업생

            나. 와세다대학대학원 박사전기과정 및 박사후기과정 수료자

            다. 와세다대학 전공과 수료자

            라. 1945년 이전의 와세다대학 및 와세다대학부속 와세다공수학교,동와세다고등공 학교,

                와세다대학공업고등학교, 와세다대학산업기술전수학교본과, 와세다대학 고등학원(구제)에 재학한 자

            마. 와세다대학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바. 추선회원

            사. 준회원

 

           2. 추선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와세다대학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나. 와세다대학대학원 박사 후기과정수료 요건 중 논문제출만을 남긴 자

           다. 와세다대학에 만 1년 이상 재학한 자

           라. 와세다대학 WBS 수료자

           마. 와세다대학국제부 수료자

           바. 와세다대학 고등학원 및 와세다대학 전문학교 전문과정 졸업자

           사. 와세다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일본어교육연구센터 1년제 전문교육과 정 수료자

           아. 와세다대학 법학부 법직과정교실에 재적한 자 또는 공인회계사강좌를 수강한 자로서 사법시험 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

           자. 와세다대학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와세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

           차. 전항 나호에서 차호까지 정한 요건이 안 되는 자라도 각호소정의 학교 등에 재적한 자로서

                회장단회의에서 인정된 자는 이를 추선할 수 있다.

 

          3. 준회원은 인격, 식견 기타 회원으로 추선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다음 명단에 해 당하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 이사 2인 이상의 추선을 받아 자격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는 회장단회의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단 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결의권을 갖지 않는다.

 

           가. 와세다대학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단기교육 또는 특수교육과정 수료자

           나. 외국인으로서 와세다대학 졸업자로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6조  1. 본회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 종 행사나 사업에 참여하고

             간행물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과 각종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2. 회원 중 교우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총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4장 임원

 

7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

           2. 회장 1

           3. 상임부회장 약간인, 부회장 약간인 단, 상임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

           4. 이사 40인 이상으로 하되 졸업연대별로 인원을 배분하며, 약간인은 상임이사로 한다.

           5. 감사 2

           6. 고문 약간인 단, 고문 중 약간인은 상임고문으로 한다.

8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회의 명예회장,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고문,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본회의 임원 중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및 집행부이사에는 정규졸업생에 한해 피선될 수 있다

 

9조   본회임원은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0조 본회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기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11조 본회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며 매년연말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장 회의

 

121. 본회에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고문회의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도마감 일개월 전에, 임 시총회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2분의1 이상 또는 50인 이상 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이를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 이 이를 3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에 한해 5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임시총회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춘계에는 회원친목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 처리하되 회장임기가 만료한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리한다.

           5.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 50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7. 총회,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자산의 처분, 취득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8. 고문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13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의 승인

 

14조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협의

           2. 재정조달의 강구와 회비액 결정

           3. 총회 및 회칙에 수임된 사항처리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

           4.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의결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협의

 

6장 집행부서

 

15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다음의 역할분담 부서를 둔다.

           가. 총무부

           나. 재정부

           다. 섭외부

          2. 각 부서에는 담당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상임이사, 이사 약간인을 두되 임기 는 3년으로 한다.

 

16조 본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집행부서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그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171.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 및 이사 중에서 임명 위촉한다.

           2. 유급직원은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7장 자산 및 회계

 

18조 본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자산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소유의 부동산

            나. 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 자산

           2. 보통자산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의 회비

            나. 회원의 찬조금

 

19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1일부터 다음해 10월 말일로 한다.

 

8장 경조

 

20조 본회 회원 중에 경조가 있을 때는 회장의 재량으로 적의 경축. 조의를 표한다.

 

 

9장 회칙개정

 

21조 본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로 한다.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상의 찬성으로 한다.

 

10장 부칙

 

22조 본 회칙은 서기 1947920일부터 시행한다.

 

 

 

 

1947920일 제정

(중간 개정일자 생략)

2016126일 일부 개정

2017126일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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